[김예나의 세테크] 한꺼번에 금융소득 생길 상품 월지급식·단기ELS로 전환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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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금융소득 관련 세제가 크게 달라진다. 금융자산이 많은 투자자는 앞으로 세금이 늘 것으로 보여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자의 관심이 집중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은 2013년부터 기준금액이 현행 연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낮아졌다. 4만~5만 명이 추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까지 감안한 ‘세후 수익률’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금융상품 투자 단계부터 미리 소득 시기를 따져 연도별로 소득을 분산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펀드는 1년마다 소득이 정산되지만, 주가연계증권(ELS) 등은 소득이 실현되는 해에 한꺼번에 세금을 낸다. 금융소득이 일시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은 월지급식 또는 단기 ELS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절세상품의 투자 비중을 늘려 관리하는 편이 좋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에는 비과세되는 저축성 보험 상품과 브라질채권, 그리고 분리 과세되는 물가연동국채와 장기채권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중 저축성 보험 상품과 물가연동국채는 향후 세제 혜택에 제한이 생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성 보험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기는 하지만, 개정 이후(2013년 1월 1일로 예상) 가입하는 투자자들은 10년 이전에 중도 인출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시연금도 이런 저축성 보험에 해당된다. 또 물가연동국채도 2015년 발행분부터는 물가연동으로 얻는 원금 상승분과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폐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런 상품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간 안에 투자해 절세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한 30% 분리과세 혜택도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3년 발행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해야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보유요건을 추가했다.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던 경우라면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상품으로 관심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연장되지 않고 2012년 말로 종료되는 대신 생기는 상품이다. 장기적립식 펀드는 10년간 납입액의 40%(연 한도 6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연간 1200만원 한도인 적립식저축(재형저축)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단, 이 두 상품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화 과정에서 바뀌거나 보완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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