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2천1백억원어치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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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상태에 있거나 부도 직전의 업체를 인수해 2천100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유통시킨 10명과 이들의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세금을 포탈한 사업가 1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가짜 세금계산서 2천100억원 어치를 발행한 뒤 발행금액의 2.5∼3%를 수수료로 받고 43명에게 팔아 6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윤모(42)씨와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20억원 어치 이상을 매입해 사용한 기업체 대표 조모(38)씨, 가짜 세금계산서 중간유통업자 임모(35)씨 등 모두 9명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20억원 어치 미만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기업체 대표 안모(35)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윤씨 등이 인수한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박모(46)씨등 5명을 수배하는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자로 파악된 27명에 대해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유소와 건설업 등 사업을 하며 알게된 윤씨 등은 지난 99년 7월과 지난해 1월 부가가치세 정기신고기간에 맞춰 폐업중이던 서울 동대문구 T유업㈜을 1천만원에 매입하는 등 4개 회사를 인수해 박씨 등 3명을 사장으로 앉힌뒤 가짜 세금계산서 2천100억원 어치를 발행, 주로 중기와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판매활동을 벌여 60여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윤씨 등은 이 과정에서 자동차영업사원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임씨 등 6명에게 가짜 세금서를 싸게 넘겨 이들이 중기.건설업체들에게 되팔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현재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자 43명중 조씨 등 16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 이들이 모두 792억원 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 79억2천만원을 탈세한 것으로 밝혀냈다.

매년 1월25일과 7월25일 확정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부가가치세는 신고업체 매출액의 10%가 부과되는데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할 경우 매출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내 세금총액이 감소하게 된다.(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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