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콘택트렌즈 소비자 기만 광고 손해보상

중앙일보

입력

미국의 존슨앤드존슨은 자사 콘택트 렌즈 '하루용 아큐브' 소비자들을 기만한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타결짓기 위해 보상금과 소송비용 등 모두 8억6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세계 최대의 의료기구 메이커인 존슨앤드존슨은 이중 8억4천만달러는 이 회사가광고한대로 아큐브를 하루만 사용하고 버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본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쓰인다고 뉴저지주 주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는 밝혔다.

존슨앤드존슨은 그간 하루용 아큐브(1-Day Acuvue)는 한 번만 사용하고 반드시버려야 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함으로써 아큐브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했다고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문제의 하루용 아큐브가 2주간 사용할 수 있다고 선전된 그 전 아큐브와 같은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존슨앤드존슨은 결국 소비자의 주장대로 내구기한에 있어서는 종전의 아큐브와하루용 아큐브가 포장만 다른 동일제품이라는 사실을 미 식품의약국(FDA) 조사 때인정했다고 소비자들의 변호사는 밝혔다.

존슨앤드존슨은 또 하루용 아큐브의 포장에 '하루용' 등의 단어는 없애기로 했다.

존슨앤든존슨은 그러나 8억6천만달러의 보상합의 사실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소비자측 변호사 중의 한 사람인 제이 아아센호퍼는 존슨앤드존스 건은 사상 최대의 소비자기만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일은 존슨앤드존슨의 이미지를크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존슨앤드존슨이 소비자기만광고를 통해 11억달러 이상 매출을 증대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존슨앤드존슨이 의약품 등의 판매호조로 1.4분기에 이익이 14%나 늘어났다고 공시한 시점에 나온 것이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래 약 600만명이 아큐브 렌즈를 구입했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소비자 1명당 평균 140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소비자들은 지난 96년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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