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기계 근로자들 "우리 퇴직금은 어디서..."

중앙일보

입력

대우종합기계 근로자들이 퇴직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종합기계는 종업원퇴직보험 계약사인 교보생명에 대해총 650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보생명은 대우통신[05060]및 ㈜대우의 어음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99년 대우중공업[00200]이 대우통신과 ㈜대우에서 받은 어음566억원을 할인해 갔으나 대우통신과 ㈜대우가 대금지급을 거부해 대우중공업을 승계한 대우기계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중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측은 "대우기계가 지난해 7월 퇴직금보험을 일반 단체보험인 기업복지보험으로 전환했다"며 "법적으로 퇴직금보험이 아닌 일반 단체보험은 채권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우종합기계 노조와 다른 보험사들의 얘기는 다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관련제도가 바뀌면서 기업체들은 기존에 가입했던 '종업원퇴직보험'을 종업원들이 직접 보험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 '퇴직연금보험'으로 전환해야 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분사가 예정돼 있던 대우종합기계도 교보생명, 대한생명, 제일생명 등과 맺은 퇴직보험 계약을 해약하고 분사가 완료된 후 퇴직연금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기존 보험의 해약을 염려한 보험사들이 임시로 일반 단체보험에 들 것을요청, 대우종합기계는 퇴직연금보험으로의 전환을 약속받고 지난해 7월 일반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대한생명과 제일생명이 대우기계와의 일반 단체보험을 퇴직연금보험으로 전환시켰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대우통신과 ㈜대우에서 받아야 할 어음대금을 이 단체보험과연계시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 아직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우기계의 주장이다.

대우기계는 "10년 이상 적립해온 종업원들의 퇴직금보험이 일반 단체보험으로잠시 바뀐 틈을 타 일방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이런 일이 생길줄 알았으면 일반 단체보험으로 결코 전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기계와 보험계약을 맺은 다른 보험사의 관계자도 "당시 가입 해지를 염려한보험사들이 먼저 요청해 보험계약을 전환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두로 합의하긴 했지만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교보생명의 행동은 상도의상 이해하기 힘들다"고말했다.

교보생명측은 이에 대해 "일반 단체보험으로 전환할 때 분명히 대우기계의 동의를 얻었다"며 "당시 대우기계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우종합기계 노조는 10일 교보생명 본사 근처에서 규탄집회를 연데 이어항의방문, 교보생명 불매운동 등 퇴직금 확보를 위한 모든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혀이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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