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회계법인 직무정지처분 취소 요구

중앙일보

입력

산동회계법인은 9일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내려진 직무정지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산동측은 소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원고측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직무정지 1년을 내렸지만 원고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서도 고의로 무시한 것은 아니다" 고 주장했다.

산동측은 이어 "기업규모가 커지고 회계자료가 방대해지면서 회사의 모든 항목을 조사해 부정을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이미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관련, 소속 회계사들이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은 만큼 1년간의 직무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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