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의원, 10년간 출마 금지…벌금형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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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의원에 대해 향후 10년 동안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국회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TF 논의 결과 결국 충격적인 요법, 극단적인 방법을 도입해야만 국회 폭력이 사라진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국회법은 절차법으로, 형사처벌 내용을 넣는 것이 적절치 않아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지난 18대 국회에서 총 10건의 국회 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나, 가장 강하게 처벌된 것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내려진 벌금 500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2008년 국회 행정안전위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2010년 미디어법 통과 당시 한나라당 보좌관을 폭행했다. 그는 이 두 건을 병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별법은 국회 내 폭력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국회에서의 폭행 등에 관한 가중처벌은 ‘5년 이하’, 공무집행방해 등에 관한 가중처벌은 ‘1년 이상 7년 이하’, 중상해에 관한 가중처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존 형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렇게 하면 정상참작을 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내려져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폭력이 발생하면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하고, 한번 고발한 사안은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특별법은 국회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케 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일반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한 피선거권 상실 기한은 ▶집행유예의 경우 집유가 끝나는 시점까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은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일 경우 10년으로 돼 있다. 국회 폭력을 일반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토록 한 것이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의원직 상실이고, 다시 복귀를 금지하는 것이다”며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국회선진화법(일명 몸싸움방지법)으로 의장석 검거 등 국회 폭력을 원천 방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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