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추진 삼환기업, 법정관리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워크아웃을 추진하던 삼환기업이 1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법정관리 신청을 낸 삼환기업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냈다. 이에 따라 삼환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앞서 한국거래소도 이날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보통 워크아웃은 법정관리보다 강도가 약한 구조조정 작업으로 분류된다. 법정관리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경영권을 상실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2006년부터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DIP:Debtor In Possession)가 도입되면서 법정관리를 받아도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을 맡게 될 수 있게 됐다. 채권은행의 감시감독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은 계속 느는 추세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긴급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협의 중이었는데 오전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환기업 관계자는 “당장 이번 주 어음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과는 충분히 협의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