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호에 어린이칸 생긴다

중앙일보

입력

철도청(http://www.korail.go.kr)은 29일 "다음달 5일부터 새마을호 열차에 어린이와 동반자만 별도로 탈 수 있는 '어린이 칸' 을 운영키로 했다 "고 밝혔다. 철도청은 모든 새마을호 열차의 5호차(1~30호석)를 '어린이 칸' 으로 지정, 운영한다는 것이다.

승객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어린이 칸을 5호차 전 객실로 확대하고 무궁화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칸을 이용하려면 열차표를 예약하거나 구입할 때 창구에서 보호자가 별도로 요구하면 된다. 추가 부담 운임은 없다.

철도청 관계자는 "아기 울음 소리나 어린이들의 소란 때문에 열차여행에 불편이 많다는 승객들의 민원이 잇따라 어린이 칸을 만들게 됐다" 고 밝혔다.

대전=최준호 기자 choi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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