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 연말넘기면 곤란"

중앙일보

입력

미국은 28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기한 내에 종료돼야 하며 연장돼서는 곤란하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졸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이날 워싱턴에서 열고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졸릭 대표는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에 대해 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이 제도가 시한을 넘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설명했다.

죌릭 대표는 지난 1월 30일 미 상원 재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대전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구제금융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규정과 관련,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黃본부장은 이 제도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졸릭은 이어 한.미간 극심한 자동차 무역역조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과 지적재산권 위반사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黃본부장은 미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출범을 앞두고 국제 무역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진 특파원ji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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