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텍크텔레콤 무선호출사업 인가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는 인텍크텔레콤이 신청한 SK텔레콤의 무선호출사업 양수(讓受)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했다고21일 밝혔다.

이에따라 인텍크텔레콤은 SK텔레콤의 무선호출사업권 및 관련 자산을 현물출자 형태로 넘겨받을 예정이며, 양수후에도 SK텔레콤의 기술 및 인력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 012 무선호출 가입자는 별도의 가입전환 없이 무선호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무선호출 서비스로 전환을 원할 경우 무료로 가능하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한편 인텍크텔레콤은 이번에 인수한 무선호출망을 통해 증권정보 등 주기적인정보는 제공하고, 거래, 검색 등 소량의 송.수신정보는 무선데이터망을 이용하는 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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