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개인 세부담 경감방안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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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기업 및 주주과세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개인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중요한 수단인 기업 합병과 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순수하게 경영권을 이전하기 위한 합병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승계와 공제 조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 결손금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손금의 이월공제 시한을 현행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 이월공제와 소급공제를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주회사 문제와 관련, 결합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종속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주체이므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간주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개인의 자산소득(이자ㆍ배당ㆍ부동산소득)에 한해 부부단위과세를 하고 있으나 합산과세로 과중한 세부담을 주는 것은 자산소득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주요 국가들이 자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정책 방향을 이미 감세쪽으로 잡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4조원의 세계잉여금(일반회계기준)을 포함해 감세정책을 시행할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갖고 있다고 밝혀 감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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