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국고금 수납대행도 수수료 받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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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은 앞으로 각종 국세나 범칙금, 과태료 등을 개인으로부터 받아 한국은행에 납부할 때 수납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수 있을 전망이다.

22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국고금 수납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한국은행에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국고금의 수납 주체는 한국은행이지만 한은 본.지점만 갖고는 원활한 수납을 할 수 없어 각 금융기관들과 수납대행 대리점 계약을 맺고 국고금을 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납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각 금융기관은 수납금을 2영업일 동안 운용, 그 이자를 수익으로 삼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영업일의 이자 만으로는 인건비나 우편료 등 원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각 은행들이 공정한 원가분석을 실시, 한국은행에 수수료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수납대행에 대한 비용보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 은행권에서 정확한 근거를 통해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난 99년말에 은행권에 공문을 보내 수납대행에 대한정확한 원가분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한국은행은 재경부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자체 비용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등 주요 공과금의 지로납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공과금 발부기관들이 합의, 지난 5일부터 건당 140원의 수수료를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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