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게임사이트, 정통부 경고 무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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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 사이트로 경고받은 고스톱, 포커 등 도박게임 사이트 서비스업체들이 윤리위의 시정 통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위는 지난 2월 28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55개 업체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표시와 청소년 접근금지 조치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공문을 접수한 즉시 홈페이지에 도박 게임에 청소년들의 접근금지를 알리는 공지사항을 띄우고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로 청소년 회원의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17일 현재 간단한 프로그램 조정만으로도 가능한 청소년 접근금지를 알리는 공지사항을 띄운 업체는 전체 55개 업체중 반도 미치지 못하는 22개 업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들의 실명확인 대책을 마련한 업체는 최근 유료화를 단행한 한게임 등2~3개 업체에 불과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윤리위의 통보를 `한 귀로 흘리는'' 모습을보이고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내달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사이트에 대해 재심사를 벌여 청소년 차단장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이트를 폐쇄할 수도 있다"며 "계도기간인 3월 한달간 업체들의 자발적인 시정초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윤리위의 입장과는 달리 G사이트의 경우 유해 매체물로 지적된 이후에포커게임을 신설해 이달부터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고 S사이트는 청소년 차단장치를하지 않고 버젓이 성인용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M사이트는 청소년 접근금지 경고문구도 띄우지 않은 채 오히려 `온가족이 즐기는 고스톱 게임''이라는 홍보문구를 내보내고 있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인터넷 게임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 확인 시스템을 도입할경우 이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드는 데다 회원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청소년 회원을 놓치게 돼 청소년 차단장치 도입을 꺼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스톱이나 포커는 다른 인터넷 게임에 비해 사용자가 가장 많은 게임으로 회원 확보가 쉽기 때문에 게임업체들이 선호한다"며 "55개 사이트를 단속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도박 게임 사이트가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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