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개설자' 자살방조 혐의 적용될 듯

중앙일보

입력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4일 목포의 한 여관에서남녀 3명이 동반자살한 것과 관련, 인터넷 D사 카페에 자살 사이트를 개설한 A모(20) 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고 방치한 D사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A씨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사이트를 개설한 것도 문제지만 회원들의 가입여부를 자신이 엄격히 심사해 결정한 것은 자살기회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지난 1월 30일 사이트를 폐쇄했다가 다음달 5일부터 다시 개설한 이유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목포경찰서는 수사대를 서울로 급파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으며 법원의 영장이 떨어지는 대로 A씨를 긴급체포해 목포로 압송할 예정이다.

A씨가 개설한 자살 사이트 ''이리로 22''는 53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회원인 곽모(33) 씨 등 남녀 3명이 지난 4일 목포의 한 여관에서 청산가리를 콜라에 타 마시고 동반자살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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