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동전화 민원해소 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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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관련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동전화가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요금부과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 측면에서 이동전화사업자의 횡포가 적지 않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우선 각 이동전화사업자 사이버 고객센터의 서비스 조회.변경업무를 24시간 운영체제로 강화하고 콜센터 등의 무료 신고전화를 확대토록 하는한편 명의도용, 미성년자가입, 요금부과 등에 대한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지침 관련규정을 이용자 위주로 개선키로 했다.

또한 원 스톱 민원처리체계 등을 구축.운영해 이동전화사업자의 민원처리 기간을 현재 약 11일에서 5일 이내로 대폭 단축토록 하고 통신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에 접수된 전자민원에 대해서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실시간 모니터링해 처리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점 등의 민원접수 및 처리실태와 상담직원들의 불친절행위 등에 대해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제재 조치를하는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동전화사업자의 자체 민원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소비자 민원 해소대책의 빠른 시행을 위해 우선 통신위, 소보원 등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민원처리 실태를 조사해 부당 민원처리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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