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도처리된 고려산업개발이 금주말께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12일 고려산업개발과 채권단은 서류준비작업으로 늦어진 법정관리 신청이 금주말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산업개발 관계자는 "갑자기 부도를 맞아 법정관리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를 미처 다 하지 못했다"면서 "다른 건설회사와는 달리 레미콘,전선,유화 등 제조업 분야도 있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세종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금주말까지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더라도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인가결정은 1∼2개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