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홈페이지 등록 회원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고양시는 시(市) 홈페이지(http://city.koyang.kyonggi.kr)에 음해 또는 비난성 글을 게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 회원제를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시(市)는 회원으로 등록 할 경우에 한해 홈페이지 신문고, 자유게시판 등에 글을 게재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변경할 계획으로 현재 수정 및 보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께부터 홈페이지 등록 회원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등록 회원제 시행 이후 고양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려면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등록한 뒤 ID를 받아야 가능하게 된다.

시는 그러나 등록 회원제 전환 시 홈페이지 이용자가 크게 감소할 것에 대비,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내용을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나 음해 또는 비난성 글이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며 "당장 이용자가 줄어 드는 부작용도 예상되지만건전한 온라인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