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케미컬 도메인소송 패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11일 세계적인 화학업체인 다우케미컬사가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국내 토목건축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D사를 상대로 지난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다우(DOW)''라는 상표는 화학제품과 관련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며 "피고는 자사 웹사이트(dow.co.kr)에서 토목건축관련소프트웨어를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의 사업영역과 전혀 관련이 없어 원고의 명성에 편승해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웹사이트 화면에서 다우케미컬과 영업상 어떤 관계가 있다고 암시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요자들이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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