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이트운영자 손배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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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유통시켜 무단광고성 이메일에 노출된 네티즌에게 사이트 운영자도 정신적 피해를 물어주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부장판사)는 9일 지모(31)씨가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해 광고성 메일을 계속받는 피해를 봤다"며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N사와 S컴퓨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에 대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N사가 회원인 원고의이메일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을 사전 동의없이 S컴퓨터에 제공,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을 전송,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인 원고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위험이 발생했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N사는 약관에서 무료제공 서비스와 관련,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99년 11월 N사의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하면서 이메일 주소 등 신상정보를 기재한뒤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지난해 2월 N사의 제휴회사인 S사로부터 광고성 이메일을 받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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