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건설 직권파산키로

중앙일보

입력

동아건설이 워크아웃 2년여년만에 사실상 파산의 길로 접어들었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卞東杰부장판사) 는 9일 동아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 관리인, 회사,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2주내에 서울고법에 항고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며, 관계인들이 항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파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회계법인 조사결과 청산가치(1조6천380억원) 가 계속기업가치(1조2천556억원) 보다 높게 나온데다 전체적인 국익을 외면하기 어려워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9년 회사정리법 개정에 따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필요적으로 폐지결정을 해야하고 법원에 재량권의 여지가 없다"고말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당장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기업을 신속히 퇴출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줄이기 위해서라도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리비아 공사 등은 파산절차 과정에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절차 폐지 결정문에 명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1회 채권자집회까지는 직권으로, 그후에는 파산채권자의 동의아래 리비아 대수로 공사, 용인 구성 동아솔레시티 아파트 신축공사 등 주요공사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겠다"며 "동아건설 처리 결정에 있어 리비아공사 문제가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법규정을 무시한 채 리비아공사만 떼어내 전체 국익을거론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동아건설과 채권단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 청산과정에서 준비할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청산적 정리계획안'을 요청했지만 동아건설과채권단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아측에서 회계법인의 실사방법 중 할인율, 무이자 부채가치 등에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결이 지연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정리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리비아공사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해외부문 공사를 계속하는 방법등을 찾을 수 있지만 리비아측에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라며 "이는 정부에서 리비아와 협상해 설득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재판부 관계자는 "동아건설이 파산할 경우 리비아에서 동아측과 계약을 해지하고 자산 압류는 물론 현지근로자까지 억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법원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동아건설이 최종적으로 파산하면 주택, 건설부문 공사가 중단돼 국내 협력업체의 도산은 물론 해외공사 중단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추락과 외교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동아건설은 98년 9월 워크아웃 1호기업으로 선정된 뒤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않아 지난해 11월 법정관리 기업으로 분류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다.(서울=연합뉴스) 차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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