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파산 결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卞東杰부장판사)
는 9일법정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동아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를 폐지, 직권파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회계법인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나온데다전체적인 국익을 외면하기 어려워 파산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리비아 공사 등은 파산절차 과정에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파산 결정문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9일 낮 12시께 동아건설 파산 결정문을 공식발표할 계획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동아건설에 대한 결정에 있어 리비아 대수로 공사 문제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리비아 공사만 떼어내전체 국익을 거론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동아건설과 국가적 신뢰도는 이미 외국에서도 알고 있다"며 "건설사의 한 부문만 생각하면 어떤 회사도 파산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동아건설과 채권단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 청산과정에서 준비할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청산적 정리계획안'을 요청했지만 동아건설과채권단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차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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