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홈페이지분양, 미국 업체 200만달러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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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미국 인터넷 업체로부터 쇼핑몰 등의 홈페이지를 분양받게 해준다며 1만5천여명의 회원을 모집, 약 3만달러의 수당을 챙긴 이모(58.무직.서울 강북구 미아동)씨 등 3개 피라미드조직 5명에 대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분양대금으로 미국 업체에 200만달러 이상이 지급돼 심각한외화유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홈페이지 분양을 빌미로 무허가 피라미드 영업을 하는 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진구 모진동 사무실등에서 가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미국의 인터넷 업체인 W, S, E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를 분양한다고 선전, 분양대금 명목으로 1인당 130~199달러를 신용카드로 미국 업체에 지급토록 해 업체로부터 약 3만달러의 수당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홈페이지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을 일정 수 이상 모집할 경우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서 회원들을 끌어모았으나 홈페이지 자체가 속도도 느리고 연결도 잘 되지 않는 등 서비스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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