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재심판결, 목숨만은 살렸다

중앙일보

입력

냅스터의 저작권 침해 사건을 재심중인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5일(이하 샌프란시스코 현지시각)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음악파일의 제거 판결을 내렸지만 한편 이는 1년 넘게 끌어온 이 소송에서 처음으로 냅스터측에 작은 승리를 안겨준 면도 있다고 씨네트뉴스닷컴이 지적했다.

이 법원의 매릴린 홀 패털 판사는 이날 냅스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음악 제거가처분 결정만을 내림으로써 냅스터 사이트 자체의 폐쇄라는 보다 광범위한 가처분을 내려달라는 음반회사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냅스터의 주장 중 가장 간절한부분을 들어준 결과가 됐다고 이 뉴스는 지적했다.

패털 판사의 이날 판결로 냅스터는 웹 사이트로부터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수 있는 음악 중 상당부분을 제거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사이트를 폐쇄할 필요는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은 약간의 희망적인 면을 제외하면 지난달 연방 항소법원이 이 회사에대해 기능정지 가처분을 내린 데에 실천적 사항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다.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마크 래드클리프는 "나는 이 판결이 냅스터에게 재기불능의 치명상을 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패털 판사는 냅스터가 서비스를 중단 해야 할 저작권 침해 음악 목록 작성에 있어 음반 회사들도 냅스터와 함께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음반 회사들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악파일의 곡명,작곡자명을 일일이 나열해 냅스터에 제시해야 하고 냅스터는 이로부터 3일내로 사이트에서이들 저작권 침해 음악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재심판결은 단순히 냅스터가 모든 저작권 침해 음악을 지워야 한다고 명령한원심 판결보다는 냅스터측에 훨씬 구체적이고 이행이 용이한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음반 회사들은 단속 음반 목록 중 철자가 잘못됐거나 온라인 이용자들이 곡명등을 바꿔 부르는 변종들을 바로잡는 부담스러운 작업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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