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이하 주식 팔때도 증권거래세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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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 팔더라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올해 1월1일부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되면서 7월1일부터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가격이 액면가나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도하면 증권거래소는 0.15%, 코스닥은 0.3%를 증권거래세로 각각 부과한다"고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주식가격이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면 세금을 면제해 주고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1월1일부터 중소기업 대주주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자신의 회사 주식을 증권거래소는 물론 장외에서 매각할 경우 적용세율을 20%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발행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면서 "판정기준은 업종에 따라 모두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1월부터 부모나 친척 등 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식이나 합병으로 인해 법인으로 부터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도 포함시켜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액주주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에서 팔거나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해 비상장 주식 구주를 양도할 때 이전에는 비과세됐었지만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밖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경우 실제 양도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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