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정관변경안 등 이사회 개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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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으로 아파트 분양보증 중단위기에 놓인 대한주택보증은 8일 오후 제37차 이사회를 열어 한시적으로 분양보증 업무를 계속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사회는 이날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로만 정해둔 현행 조항에 자기자본의기준 및 적용시기를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명시조항과 '자본의 증자를 추진하고 있거나 주택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총보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덧붙여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또 오는 30일 정기주총을 열어 이런 내용의 정관변경안과 2000년도 결산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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