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부실기업 30~40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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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0일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손실을 초래한 부실기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 또 이르면 5월부터 공적자금을 받고 현재 영업 중인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부실 책임 조사도 벌인다.

예금보험공사는 7일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채무 기업의 부실 관련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1차로 2~3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 조사하고, 2002년까지 총 30~40개 기업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국세청 직원들이 파견됐으며, 예보 직원을 합쳐 총 22명으로 구성한 특별조사반이 조사한다.

예보 김천수 이사는 "금융기관 채무액을 볼 때 대우그룹 계열사가 1차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며 "김우중(金宇中) 전 회장도 부실 책임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상이 된다" 고 말했다.

예보는 부실기업 조사에서 ▶채권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대출받은 행위▶분식결산을 통한 금융 사기▶계열사 등을 통한 횡령.배임 행위 등 위법.위규 행위로 기업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업주나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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