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윤락포주등 화대갈취혐의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부경찰서는 7일 서울역 건너편 쪽방에서 윤락행위를 벌이며 화대를 갈취한 혐의 (갈취 등)
로 포주 金모 (46.여.서울 중구 남대문5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락녀 梁모 (21)
씨 등 2명을 입건했다.

金씨는 지난해 11월 20일께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 5가 2층건물에 2평남짓한 쪽방 두개에서 梁씨 등을 고용해 손님 1인당 화대 2~5만원을 받으며 윤락행위를 시키며 화대 4천7백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金씨는 윤락녀들이 도망할 것을 방지하기위해 자신이 통장을 관리해준다며 윤락녀들이 화대.팁 등을 가로챘다" 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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