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전자서명 공인인증 서비스 제공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각 은행별 사설인증서비스 대신 공인인증을 받은 전자서명을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6일 오전 국민.기업.한빛 등 15개 은행,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있도록 전자서명 공인 인증서비스를 본격 제공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각 은행은 인터넷 뱅킹 이용자들의 신원확인 및 거래내용의 위·변조방지를 위해 자체 사설 인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해왔다. 하지만 사설인증은 현행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며 고객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은행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통부는 이의 해결을 위해 은행들을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발급업무 취급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에게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기존 사설인증 이용자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되 기존 사설인증 이용자들은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 및 각은행 창구를 통해 공인인증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인증서를 발급받은이용객들에게는 1년간 사용료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사용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경우 금융거래나 분쟁발생시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통부 고광섭 정보보호기획과장은 "우선 15개 은행에서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점차 대상 금융기관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일 간담회에 참석한 15개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수협, 신한,외환, 제일, 조흥, 주택, 평화, 하나, 한빛, 한미, 우체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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