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발급카드의 3분의 1은 휴면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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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모집인의 유치보수로2천억원을 썼으나 전체 발급카드의 3분의 1은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주요카드사에 대한 일제점검 등을 통해 과당 회원유치를 방지하고 카드발급관련 업무실태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회원 유치 과당경쟁 방지 및 감독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26개 카드사중 6개 카드회사와 8개 은행이 카드회원모집을 위해 계약직 모집인 3만1천명을 고용, 이들 모집인이 지난해 한해동안 총 발급카드의 57.8%인 1천55만5천건을 유치했다.

이들 카드사는 회원유치 1건당 1만∼1만5천원 정도를 모집인에게 유치보수로 지급, 총 유치보수가 1천9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같은 회원모집이 주로 가두에서 이뤄지면서 신청인 본인의신분 및 카드발급의사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명의도용사례가 빈발, 지난해 한해총 카드관련 민원 993건중 15.4%인 153건이 발급관련 민원이었으며 이는 전년도의 88건에 비해 73.9%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드회사가 카드신청인에 대한 자격심사과정에서 회원자격을 대폭 완화해양적확대에만 치중함으로써 신용불량자 양산과 비용낭비가 우려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발급카드중 1년간 전혀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가 전체의 3분의 1인 33%나돼 지난해 휴면카드 발급으로 카드제조에만 150억원이나 낭비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 등 주요카드사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여회원유치 및 자격심사업무의 적정처리여부를 가리기로 했으며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사 경영실태평가 때 카드발급 관련 업무처리실태 및 민원발생에 대한평가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드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업계와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한 카드약관 개선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카드부정사용 입증책임과 관련, 카드사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정사용액을 보상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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