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주택은행, 한부신 예대상계 처리 원상회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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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합금융과 주택은행이 예대상계 형식으로 회수한 한국부동산신탁의 채권을 돌려주기로 함에 따라 한부신에 대한 법적절차 착수가 6개월간 유보됐다.

27일 채권단에 따르면 동양종금은 예대상계액 172억원을 원상회복하고 주택은행도 예대상계 형식으로 회수한 22억원의 채권을 돌려주기로 했다.

워크아웃 중단과 6개월간 법적절차 착수 유보 방안이 채권단 전체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한부신 채권단은 새로 주주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

한편 채권단은 이날 첫 주주협의회를 열고 주주협의회 운영규정, 한부신 공동관리단 약정서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주협의회는 앞으로 한부신의 경영진을 새로 구성하고 신탁사업장을 신설법인에 넘기거나 정리하는 절차를 의결하게 된다.

한부신에는 공동관리단이 파견돼 주주협의회 의결사항을 조사, 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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