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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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지 않고도 계약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경영권 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 한정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을 CRC에도 허용하고, CRC의 수익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구조조정 전업 의무를 완화해 일정 범위 안에서 자본금을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30억원인 CRC의 납입자본금을 50억원으로 높이고 3인 이상의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등 등록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CRC 건전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해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그동안 CRC의 업무 범위가 '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으로 한정돼 구조조정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CRC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1999년 2월 도입한 것으로 부실기업을 인수해 정상화한 뒤 매각하는 업무를 맡아 왔으며 현재 62개사와 17개 조합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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