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동산씨앤지 법정관리 폐지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卞東杰부장판사)는 22일 법정관리중인 동산씨앤지에 대해 회사정리절차폐지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회계법인 조사결과 회사의 청산가치가 5백5억원으로 4백17억원을 기록한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고 사업부진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동산씨앤지 1954년 동산유지로 설립돼 비누와 화장품 등을 생산해왔으나 공장신설과 연구설비 현대화 과정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외부차입에 의존, 경영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지난해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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