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23개 사업 취소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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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과 도서지역 등에서 추진되던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무더기로 제동에 걸렸다.

환경부는 22일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검토대상 사업 2백50개의 94%에 해당하는 2백34개 사업에 대해 사업취소.규모축소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가 사업취소를 요구한 사업은 모두 23개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 골프장.공동주택.공장을 건설한다는 등의 행정계획이 18건, 준농림지역내 개발사업이 5건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의 충북진천군 신진천변전소 건설사업은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이 30% 이상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라는 점 때문에 환경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또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의 유방중학교 건설사업은 대규모 산림훼손이 불가피하고 고속도로변에 위치해 소음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사업취소를 요구받았다.

인천시 옹진군의 영흥도 공동주택 조성사업은 수려한 섬 경관 보존과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충남 천안시 具모씨 등의 버섯재배사 건축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10㎞ 이내라는 위치 때문에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한편 환경부는 구비서류가 미비해 검토가 곤란한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반려하고 경북 구미시의 도시지역 확장계획 등 1백9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축소.녹지확충.오염물질 처리기준 강화 등을 조건으로 협의를 내줬다.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정연만 (鄭然萬)
과장은 "앞으로 도시내 녹지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이나 산림지역내 5만㎡ 미만의 개발사업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산림.습지.갯벌 파괴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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