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파킹 맡겼다 도난당한 벤틀리, 손해배상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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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에 발레파킹한 벤틀리 차량이 없어졌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법원은 건물주와 주차관리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18일 김모(45)씨가 "도난 당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건물주인과 커피숍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주차관리요원은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빌딩 앞 인도에 불법 주차했다가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업무상 주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의 사용자인 업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건물주는 커피숍 주인으로부터 주차관리비로 매달 100만원을 징수하고 주차 관리업체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주차관리업체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커피숍 주인에 대해서는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입점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를 제공한 경우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커피숍에서 빌딩 주차관리요원에게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차를 도난 당하자 주차관리업체와 건물주, 커피숍 주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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