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살사이트 자살방조 2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여관에 투숙, 이들이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달아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이석웅 부장판사) 는 15일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7.경기도 안산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 등을 종합할 때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남 사람들이 자살하는 데 방조한 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이 직접 이들을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자살을 결심케 하고 실행을 용이하게 되도록 도와준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3일 강릉시 송정동 모 리조텔에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난 차모(21) , 김모(28) 씨 등과 함께 투숙, 이들이 극약을 먹고 신음하는 사이 두려움을 느껴 달아난 혐의(자살방조) 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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