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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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쟁의행위는 업무방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합법적이라면 쟁의행위에 의한 업무 방해죄를 묻기는 힘들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5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가담,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 회사 노조원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에는 노무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며 "정당성을 벗어나지 않는 쟁의행위라면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 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방해받는 것은 불가피해 사용자가 이를 용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단의 폭력 행위가 행사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방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98년 4월 완전월급제 쟁취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택시운송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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