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도산으로 퇴직금 체불액 큰폭 증가

중앙일보

입력

기업의 부도나 도산으로 근로자들이 지난해 받지 못한 퇴직금이 4백1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에 비해 38.2%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이같은 퇴직금 체불의 증가는 99년 3월부터 도입된 퇴직보험을 기업들이 기피하고 과거처럼 장부상으로만 충당금 형태로 쌓아 두고 있는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15일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퇴직 충당금과 퇴직보험 중 하나를 기업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면서 "퇴직보험은 기업들이 자금부담을 느끼고 손비(損費)혜택이 적어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퇴직충당금을 선택한 경우에도 실제로 퇴직금을 모아 놓지 않고 장부에만 기록하다보니 기업이 도산하면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퇴직보험은 8조3천여억원, 퇴직신탁은 1조여원이 팔렸다.

전체 퇴직금 시장 규모가 35조~45조원인 점에 비춰 가입자가 많지 않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두 상품은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해 근로자 명의로 퇴직금을 보험이나 신탁형식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은 건질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