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제품만 매매한 SK 등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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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계열사 제품만 사고 판 SK와 SK글로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SK는 작년 3월2일 계열사인 SK글로벌에 자신이 자체 개발한 자동세차기용 세제만을 통합 구매하도록 통보하고, SK글로벌은 이에 따라 직영 SK주유소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 세제업체로부터의 세제 구매를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SK와 SK글로벌의 이런 행위는 중소업체나 영세업체의 판로개척노력에 비해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계열사 판매망을 활용해 30억원에 이르는 자동세차기용 세제시장의 23.3%(7억원)를 차지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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