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폐쇄여부 판결 임박

중앙일보

입력

미국의 온라인 음악파일 무료배포 사이트인 냅스터를 저작권침해죄로 폐쇄할 것인가에 대한 항소심이 12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판결은 음악 뿐만이 아니라 서적, 영화 등이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사이버 스페이스(가상공간) 속에서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결정짓게 된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냅스터와 음반업계의 저작권 싸움은 수천만명의 소비자와 신기술 개발과 직결돼 있는 만큼 법정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않아 정치권의 관심도 높다.

유니버설.소니.워너 뮤직과 같은 대형음반업체를 대표하는 미국음반업협회(RIAA)는 지난 99년 12월 냅스터 사이트 사용자들이 레코드가게에서 음반을 사기보다는 음악을 공짜로 다운로드받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타격을 받는다며 냅스터를 저작권위반혐의로 제소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매릴린 패틀 판사는 작년 7월26일 냅스터 이용자가 급증, 연말께 7천만명에 달하면 음반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폐쇄명령을 내려 RIAA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냅스터는 음반 구매자들에게 여러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레코드 판매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간과했으며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악을 개인용도로 다운로드하고 있을 뿐 상업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 우려는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제9항소법원은 작년 7월29일 1심 판결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단 폐쇄명령을 유보시켰다.

전문가들은 오는 12일 항소심에서 3인 재판부가 냅스터에 유리하게 판결할 경우 음반업계는 400억 달러이상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음악파일 공유가 더 광범위하게 이뤄짐으로써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냅스터의 변호인은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로 그는 지난해 미 대통령선거 소송 때 앨 고어 민주당후보의 변론을 맡았고 법무부의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위반 송사를 승리로 이끈 베테랑이다.

보이스 변호사는 1984년 연방대법원이 저작권 위반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사용을 허용한 판례를 들어 냅스터의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작년 10월 청문회때 항소심 판사들은 RIAA 변호인단을 심하게 심문했다.

반면 RIAA 변호인들은 1심에서 음반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을 들어 항소심에서도 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이기고 지든 대법원까지 갈 공산이 크며 그 과정에서 양측이 법정밖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냅스터를 고소했던 음반메이커 중 하나인 독일 BMG의 모회사인 베르텔스만이 작년말 냅스터에 3천만-5천만달러를 출자, 일정 지분을 인수한 데 이어 냅스터가 무료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냅스터와 베르텔스만은 독일의 에델 뮤직으로부터 지지를 받아냈으며 미국의 최대 독립 음반회사인 TVT 레코드는 지난달 26일 15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기까지 했다.

샌프란시스코만(灣)에 면한 샌 머데티오 소재 냅스터는 이미 올 하반기부터 유료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지난 99년 한 대학낙제생이 설립한 냅스터는 개인사용자간 콘텐츠를 중계하는 피어-투-피어(P2P) 방식으로 음악파일을 배포, 이미 5천70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160만곡의 디지털 음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월 5달러정도의 회비를 받아도 다른 음악파일 무료사이트와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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