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 법정분쟁 불사

중앙일보

입력

㈜엔씨소프트가 `리니지''의 저작권 분쟁에 대한 강력한 법적대응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리니지의 저작권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사장은 8일 "리니지의 원작자인 신일숙씨의 만화와 리니지 게임은 별개의 저작물"이라며 "캐릭터 분야를 포함한 리니지의 전반적인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리니지의 저작권은 엔씨소프트의 고유 권한이므로 리니지 캐릭터 사업과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거나 이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적극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신일숙씨는 지난달 2일 소송대리인 ㈜태평양법무법인을 통해 원작사용에 대한 계약파기를 엔씨소프트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이달 중 원작사용계약 파기 확인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주장대로라면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디지털드림 스튜디오와의 리니지 합작법인이나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체 구성도 사실상 결렬돼 리니지 캐릭터는 `쌍생아''가 탄생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엔씨소프트의 강력한 대응은 일단 지난 2년여간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의 절반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온라인 게임의 대표주자로 자처해 온 이 회사의 기득권을 쉽게 내줄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또 만화라는 아나로그 창작물의 저작권이 이를 원작으로한 디지털 영역의 온라인 게임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가 지난해 10월부터 제기된 리니지의 저작권과 이에 따른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 사업 추진 문제에 늑장 대응해 법정소송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엔씨소프트는 지난해부터 디지털드림스튜디오와 신일숙씨와의 협상을 서둘렀다면 이같은 `제살 깎아 먹기''식의 결과를 낳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신일숙씨가 만약 리니지 원작 사용중지 가처분신청 등으로 대처하며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경우 엔씨소프트가 올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리니지2''의 서비스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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