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공시철회 대우계열사, 투자손실 책임없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부장판사)는 8일 미국기업인 `8 리온 란초'사(社) 등이 증자 계획을 공시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바람에 주식투자 손실을 봤다며 대우자동차판매를 상대로 낸 1억7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자 결의를 공시했다고 주가가 폭등하고 이를 철회하면 주가가 폭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자를 결의했다고 반드시 공시한대로 증자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대우그룹 계열사이긴 하지만 증자를 결의할때 반드시 그룹 전체의 재무상태를 살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8리온 란초'사는 99년 7월 대우자판의 증자결의 공시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판단해 주식을 샀다가 대우그룹 구조조정 발표후 주식시장이 악화되자 공시를 철회해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