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공모자금 목적대로 사용안하면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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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상증자 등 주식 공모자금의 사용 내역을 결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한 뒤 사후점검을 통해 당초 공시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달이후 제출되는 사업.반기.분기보고서부터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공시내용을 대조, 사용내역이 당초 공시한 내용과 다르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유가증권발행제한, 과징금부과, 임원해임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일단 주식공모자금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향후 채권 공모자금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90년대 중반까지 시설자금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유가증권 발행물량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자금사용내역을 파악했었으나 최근 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됐다”며 “그후 자금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가 드러나 투자자 피해방지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 용도로 조성된 자금을 금융상품투자 등 재테크 및 사업확장에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미국도 공모자금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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