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협력사 반발 법원에 '파산 이의신청'

중앙일보

입력

동아건설의 파산 방침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 회사 협력업체 등 채권자들이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대해 반발하는 가운데 리비아에선 동아건설이 파산하면 대수로 공사와 관련, 클레임을 걸겠다고 나섰다.

동아건설 협력업체 채권단은 7일 "삼일회계법인이 매출채권 회수기간 지연을 이유로 동아건설의 계속기업가치를 3천1백83억원이나 과소평가해 청산 결론을 낸 것 같다" 며 "이를 감안할 경우 동아건설은 계속기업가치가 훨씬 높다" 고 주장했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서울지법 제4파산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특히 채권단은 "삼일회계법인이 당초 존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는데 법원 요청으로 청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보고서를 다시 만들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동아건설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정확히 평가해 제출했다" 며 "실사 결과와 달리 보고서 내용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도 "보고서를 받기 전 삼일측?모여 몇 가지 사안을 협의했을 뿐 보고서를 두번 제출받지 않았다" 며 "현재 동아건설이 낸 추가자료에 대해 실사 중" 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파산 방침에 건설교통부는 당혹해하고 있다.

손학래 광역교통기획단장은 "그동안 동아측으로부터 삼일회계법인의 기업가치 평가 결과가 청산보다 존속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보고를 받아 왔다" 며 "법원이 동아건설을 파산시키기로 한 뚜렷한 이유를 모르겠다" 고 말했다.

건교부는 동아건설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국내 공사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리비아 대수로 등 해외공사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리비아 정부는 지난 3일 "동아건설이 최종 파산처리될 경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겠다" 는 서한을 보내 왔다.

동아건설이 리비아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대수로 1, 2단계로 파산 때 동아의 예상손실액은 공사 유보금과 미수금.고정자산 비용 등 8억7천5백60만달러와 공사 중단으로 인한 발주처의 예상 클레임 12억8백58만달러로 추산된다.

특히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 계약 당시 한국 정부가 입회인으로 서명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면 리비아는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리비아는 서한에서 "동아건설 파산으로 인한 공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리비아 내 다른 한국 업체로도 비화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孫단장은 "담당 판사로부터 동아건설을 청산하더라도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마칠 때까진 회사를 존속시키도록 할 방침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며 "문제는 리비아가 이를 수용해줄지 여부" 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