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이통사 부당요금 96억원 환불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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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통프리텔,한통엠닷컴 등 이동전화 4개사가 해지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보증보험료, 해지유보금과 과.오납요금 등 96억4천900만원을 환불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또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부과한 SK텔레콤, 신세기통신, LG텔레콤에 대해 신문공표 명령과 함께 총 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 조사결과 SK텔레콤은 해지이용자에 대한 보증보험료 미반환 액수가 32억3천900만원, 과.오납 요금 미반환이 38억5천만원(40만9천1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세기통신은 보증보험료 미반환 8억3천600만원, 과.오납 미반환이 9억6천100만원이며 한통프리텔은 과.오납 요금 미반환 3억3천100만원, 한통엠닷컴은 해지유보금 미반환이 4억3천2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는 SK텔레콤이 조사대상 490명중 38명(7.7%), 신세기통신이 조사대상 170명중 69명(40.6%), LG텔레콤은 조사대상 138명중 91명(65.9%)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통신위는 하나로통신의 ADSL서비스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던 중 서비스장애가 발생,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때에 매도하지 못해 발생한 99만8천200원의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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