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정태수등 3백여억원 배상판결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민사16부 (재판장 河光鎬 부장판사)
는 한보그룹에 대한 불법대출로 4백여억원의 손해를 입은 한보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인수한 새누리상호신용금고가 정태수 (鄭泰守)
한보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鄭씨 등은 원고에게 3백39억여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태수 회장 등이 상호신용금고법을 위반, 한보금고가 한보철강에 4백여억원을 불법 대출하게 해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 며 "鄭씨 등은 원고에게 한보철강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3백39억여원을 지급하라" 고 밝혔다

1998년 신용관리기금의 계약이전 결정에 의해 한보상호신용금고를 인수받은 새누리상호신용금고는 99년 鄭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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