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유인 상습 성폭행범에 중형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金大彙 부장판사)
는 2일 컴퓨터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고생 등을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모 (30)
. 金모 (29)
피고인에 대해 특수강간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컴퓨터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고생 등을 원조교제를 미끼로 유인한 뒤 차례로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후에 또다시 성폭행하기도 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성폭행을 쉽게 하기 위해 승합차를 개조하기도 했으며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자 3명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자백한 또다른 피해자 10여명을 상습적으로 납치,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 고 말했다.

李씨 등은 지난해 7월 컴퓨터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A씨를 승합차에 태워 주먹으로 때리고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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