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리원전 사고 은폐 간부 5명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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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30일 부산시 기장군 고리1호기 정전사고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원자력안전법 위반)로 전 고리1발전소장 문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월 9일 오후 8시33분쯤 고리1호기에서 12분간 전원 공급이 중단됐지만 방사선 비상 발령을 하지 않고 사고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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