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에 '위험관리위' 설치 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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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보험사는 이사회내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위험관리 모범규준(Best-practice)'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가 관리해야 하는 위험은 ▲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으로 세분된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보험사로 하여금 위험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내에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허창언 보험총괄팀장은 "보험업법감독규정 45조에 보험사가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다"며 "대형 보험사부터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 팀장은 "최근 생.손보사들이 지급여력비율 기준미달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자산운용에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위험관리는 회사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 시장, 신용, 유동성, 운영위험에 대한 관리원칙을 조속히 마련, 시행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이 제출한 위험관리 추진계획을 토대로 올 상반기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보험사를 선정, 경영실태평가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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