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용 M-커머스 활성화될 듯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가 LG텔레콤에 이어 나머지 4개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이동통신을 이용한 소액결제 대행사업의 겸업을 허용함에 따라 휴대폰을 이용한 M-커머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단말기는 사용자가 특정개인에게 한정돼 있어 별도의 이용자 확인 없이도 거래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액결제 사업이란 서비스 및 재화 구입 대금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지 않고 전자화폐나 이동전화 등 다른 수단을 통해 결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소액결제란 용어는 아직 법적으로 개념이 정의돼 있지 않은데다 소액결제 한도가 아직 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사업전개 노력 여하에 따라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실제 지난해 겸업승인을 받은 LG텔레콤의 경우 국민카드와 제휴, 패스카드 기능이 내재된 무선칩을 단말기에 부착, 별도의 교통카드없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동통신을 이용한 소액결제 대행서비스는 지난해 등장했으나 아직 이용형태가 다양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소액결제 사업은 크게 세가지 부류. 우선 유선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보조수단으로 이동통신 단말기가 사용되는 경우로 유선 인터넷을 통해 가방 등을 구입할 경우 계좌나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사용자 본인의 이동전화 번호를 입력해 이용자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때 이동전화 사업자는 이용자 확인, 단말기를 통한 승인번호 전달 및 결제대금의 이동전화 요금에의 합산청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된다.

또 하나는 이동통신 단말기만으로 상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로 통화요금이 유발될 때와 그렇지 않은 때로 대별된다.

통화요금이 유발되는 경우는 이용자가 무선칩이 내장된 주차장, 자판기, 오락기,세차기 등의 무인점포로 전화를 걸어 이용자 확인을 받고 서비스 번호를 입력해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통화요금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는 이용자가 무선칩이 내장된 단말기를 이용, 역시 무선칩이 내장된 버스나 지하철 등의 무인점포에 단말기를 근접시켜 이용자 확인을 받고 서비스나 재화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 단말기는 이처럼 편리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유.무선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전자상거래에 더욱 많이 활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단말기가 전자지갑화돼 본격적인 M-커머스 수단으로 활용되기위해서는 기존 전자화폐와의 호환, 보안성 확보 등 관련 사업자간 협력 및 기술개발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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