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벌점 강화 전망에 건설업계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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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건설부실과 관련된 벌점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어서 건축 설계, 감리, 시공사 등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는 일감 확보를 위해 공공공사 수주의 비중이 높아지는데다 지난 99년 12월29일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부실 벌점이 모두 사라진 상태여서 앞으로 부실 벌점을 받으면 입찰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이 6개월후 시행되면 지금까지 벌점 처벌을 받지 않았던 건축설계와 감리 등 분야도 부실 발생시 의무적으로 벌점이 부과된다.

이번 건설기술관리법은 소규모 민간 공사에도 문제가 발생했거나 준공검사를 할때 부실 감리가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아파트 등 민간 건축 설계부문도 측량을 잘못했거나 자재 산출을 잘못했을 경우, 새로운 공법을 잘못 적용해 보완할 경우 등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부실 벌점이 없는 상황에서 강화된 벌점 제도로 인해 벌점을 받게 되면 공공공사 입찰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돼 일감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산하 국토관리청과 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유관 단체 관계자를 소집해 벌점 제도 운용 회의를 열어 이처럼 강화된 지침을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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